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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는 직물 등 의 알레르기 물질 이 제한 제안 을 제기했다

2019/11/29 14:34:00 0

방직품민감물질제한제안

유럽 화학학품 관리국(ECHA)이 프랑스와 스웨덴이 제출한 제안에 따르면 피부가 민감한 물질이 들어있는 직물, 가죽, 생피 및 모피 제품은 시장에 투입된 제안에 따라 대중 자문을 벌이고 있다.작성한 제안은 CLP 법규 부품 VI 중 유별 1, 1A나 1B류 피부 민화제 물질을 포함한다.평의기는 2019년 12월 19일까지다.

제안은 다음다음제품: 정상또는 합합합가능하가능한 사용 조건아래 피부접접할 어떤 옷및 관련 부부부부및 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언급언급언급언급: 정상또는 또는 적절또는 적절또는 적절적절또는 적절적절하거나, 관련 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및 의의의부부부부부부부부부및 가방 가방, 실내장장장식장식장식장식장식가방(패패패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의자, 팔의자, 자동차 좌좌좌좌좌좌좌좌좌좌좌좌좌좌좌좌좌좌좌좌좌좌좌좌좌좌좌좌좌좌좌좌좌좌좌좌좌좌좌좌좌좌좌좌좌좌좌좌좌좌좌좌좌좌좌좌내막을 포함하다.

민화물질의 농도 한도가 다음과 같습니다:


* 주로 CLP 법규 부품 6을 포함한 1, 1A나 1B류 피부에 민감한 물질을 포함한다.

제안 제품은 보석, 안경, 선글라스, 커튼, 방직품 등갓, 벽장식, 의자, 팔걸이, 소파의 충전 재료, 중고 물품, 개인보호장비 법규(2016/425/EU)의 범위 안에 있는 물품, 의료기법규(2017/745/EU)의 범위 안에 의료기구와 관련된 물품 및 정상 또는 합리적인 사용 조건 아래 인체피부에 접촉할 수 없는 신발 부품(예를 들어 신발 밑)

유럽위원회(EC)는 대중 상담이 끝난 뒤 방직품, 가죽, 생피 및 모피의 민감한 물질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법규(EC)의 1907/2006호(REACH)의 부품 XVI에 포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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