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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CH 카운트다운 & Nbsp; 방직 기업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2010/9/20 16:40:00 61

방직 기업

  

REACH

법규 실시 시간표


2007년 6월 1일 REACH 가 정식으로 실시됐다.


2008년 6월 유럽연합 화학 학품 관리 기구가 설립되어 운영하기 시작했다.


2008년 6월 1일 -12월 1일 단계물질 (Phase -inssubstancess)이 예기했다.


2009년 1월 물질정보 교환 포럼 (SIEF).


2009년 6월 REACH 부록 17 제한물질 조항이 효율적이다.


2010년 12월 연간 생산량이나

수입량

1,000톤 이상의 화학 물질; 연간 생산량이나 수입량 1톤 이상의 지령에 따르면 67 /548 /EC 중 1, 2류의 CMR 물질로 나뉜다; 연간 생산량이나 수입량 100톤 이상 67 /548 /EC 중 N: R50 -53은 수생환경의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고수생물 독성 물질로 나뉜다.


2013년 6월 연간 생산량이나 수입량 100톤 이상

화학물질

등록을 완수하다.


2018년 6월 연간 생산량이나 수입량 1톤 이상 화학물질이 등록을 마쳤다.


도전:


2010년 11월 30일은 유럽연합 REACH 법규 첫째는 정식 등록물질의 등록 마감일.

우리나라 기업은 비유럽연합 제조업체로 유럽 화학학품 관리국에 따라 정식 등록을 요구하지 않은 물질과 제품에 대한 입관을 거부하고 유럽연합 시장의 난국을 포기할 것이다.

유럽연합 REACH 법규의 핵심은'NoData, Nomarket'(무데이터, 시장), 유럽연합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화학품 시장 중 하나로 기업의 중요성을 비유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현황:


REACH 법규에서 예기등록을 실시한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은 정확한 대응 방안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방직 산업 체인 상류 염료 업계는 1200여 개 품종의 예등록을 신속하게 완수했지만, 예등록된 불폭에 비해 정식 등록된 제품은 대폭 줄어들며, 많은 국내 기업들이 정식 등록 업무에 대해 현재 정체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사슬 중 하류 기업들이 복잡한 REACH 법규와 국내의 의견이 분분히 해독을 하고 있으며, 대부분 막연한 가운데, 최근 일부 과대 홍보 홍보를 통해 모든 수출 EU의 관련 기업들이 11월 REACH 등록을 완수하고 국내 기업의 수족이 어찌할 바를 몰랐다.


대응 방안:


방직산업 사슬에 다른 코너 기업으로서 리치의 법규에 대한 도전을 어떻게 대처하고 법규를 제대로 이행하는 요구를 맹목적으로 과대하지 않고 불필요한 위험도 감당하지 않고 기업이 공동으로 직면한 문제로 거듭나게 된다.


산업사슬 최상위권인 염료화공업은 리치의 법규 등록 요구에 직면해야 한다. 현재의 정식 등록 업무는 어떻게 추진해야 하는가? 기업의 급선무는 실제에서부터 정식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적절한 등록 경로를 택해야 한다.


등록권권의 데이터 측면에서 염화재료 기업은 기본적인 물질팀, 이화 특징 등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며, 제품의 마약 관련 검사자료가 부족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GLP (마약 안전평가) 실험실에 의뢰해야 한다.

기업도 이 측의 데이터를 구매할 수 있고, 해당 기업이 연합적으로 독리 검출 수치를 주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또한 REACH 프레임에서 각 물질은 주도 등록자, 염화재료 업체, 이성 협의 주도 등록자, 해당 공유 가격 기준을 제정하고 등록 비용을 낮춰 현재 염색 기업이 REACH 등록 대시험을 대비할 방책 중 하나다.


산업사슬에 위치한 하류 원단, 의류 업체, 최종제품은 사용 과정에서 제품 자체의 기능은 일반적으로 물질 석방되지 않고 등록 요구에 직접적으로 등록 주역을 맡지 않았지만, REACH 에 적극 대응해야 하는 요구를 적극 대처해야 한다. 특히 해외 브랜드들이 제품 구매 관리 과정에서 제출한 화학학품 요구, 또렷, 유질서 있는 화학 학품 구매, 사용 절차를 세워 필요할 때 제품의 사용 화학품 등록 정보를 제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제품에는 REACH 가 규정한 고주목물질 (SVHC)이 포함된다면 REACH 법규가 유럽연합 공식 측에 통보를 요청하고 REACH 규정을 제한하는 제한 물질 (RestrictrictedSubstance), 해당 화학물질 함량이 REACH 규정을 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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