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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 강제령은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까?

2010/10/18 18:13:00 56

해사 강제령을 신청하여 조건을 갖추다

  

해사

해사 강제령을 신청하려면 해사법원에 서면신청을 제출하고 재명 신청 사유와 관련한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해사강제령은 당사자간 이 해사 청구 소송 관할협의나 중재 협의에 관한 구속을 받지 못하게 했다.


  

해사 강제령을 신청하다

마땅히

갖추다

이하

조건


1. 구체적인 해사 요청이 있다.


2. 법규제 위반이나 계약의 약속을 어겨야 한다.


3. 상황이 긴박하고, 즉시 해사 강제령이 발생하지 않으면 손해를 입거나 손상을 확대시킨다.


해사법원은 신청을 접수한 후 48시간 내에 결정을 내리고 조건에 부합된 판결을 강제령을 즉각 집행해야 하며, 조건에 부합되지 않은 것에 대해 판결을 기각해야 한다.


당사자는 재판을 불복한 당사자가 재판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회의를 신청하고, 해사법원은 복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복의결정을 내렸다. 복의기간에 심의를 멈추지 않았다.

이해관계인들이 해사 강제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면 해사법원이 성립된 이유는 해사 강제령을 철회해야 한다고 판단해야 한다.


해사강제령을 집행하지 않는 해사법원은 줄거리 경중에 따라 벌금, 구속, 범죄를 구성하는 의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고, 개인벌금은 1000원 이상 3만 원 이하로, 기관의 벌금 금액은 3만 원 이상 10만원 이하이다.

구속 기한은 15일 이하이다.


해사 강제령을 청구하는 것은 청구인이나 이해관계인들의 피해를 물어야 한다.


해사강제령 집행 후 해사분쟁 소송 또는 중재 절차에 들어가지 않았던 당사자는 해사 강제령을 요구할 수 있는 해사법원이나 다른 관할권이 있는 해사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당사자간 소송 관할협의나 중재 합의 제외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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