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공상 행정 관리 총국 령: 기업 경영 이상 명록 관리 잠정 방법
제1조
기업 경영 이상 명록 관리 를 규범 하 기 위해 공정 경쟁 을 보장 해 기업 성신 자율 을 강화 기업 신용 구속 을 강화, 보호 거래 안전 을 확대 사회 감시 를 확대 사회 감시 를 확대 하 고 '중화 인민 공화국 회사 등록 관리 규정, 기업 정보 공시 잠정 조례, 기업 정보 공시 잠정 조례, 등록 자본 등록 제도 개혁 방안 등 행정법규와 국무원 관련 규정 을 제정 했 다.
제2조 공상 행정 관리 부서는 이상 경영 기업이 경영 이상 명록에 들어가 기업 신용정보 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시스템을 공시해 공시 의무를 일깨워 준다.
제3조
국공상 행정관리 총국은 전국의 경영 이상 명록 관리 업무를 지도한다.
현급 이상 상공상 행정관리부에서 등록된 기업의 경영 이상 명록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제 4조 현급 이상 상공상 행정관리 부서는 아래의 상황 중의 하나인 기업이 경영 이상록에 오를 것이다.
(1) 기업정보공시 잠정조례 '제8조에 규정된 기한 공시 연도 보고를 하지 않았음;
(2) 공상행정관리부에서는 ‘기업정보공시 잠정조례 ’ 10조 규제에 따른 규제 기간 내 공시 관련 기업 정보에 대한 공시
공시
기업
정보가 진실을 숨기고 거짓을 꾸미는;
(4) 등록된 주소나 경영 장소를 통해 연락이 안 됩니다.
제5조 공상 행정관리 부서는 기업을 경영 이상 명록에 올리는 것은 경영 이상록의 정보기록에 포함돼 기업의 공시정보에 포함돼 기업의 신용정보 공시시스템을 통해 통일 공시시스템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기업명, 등록번호, 등록 날짜 포함, 사유 포함, 결정 기관.
제6조 기업은 기업정보공시 잠정조례 > 제8조는 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을 통해 1년도 연간 보고를 하고 사회공시사항에 보고하고, 공상행정관리부서는 당년 연간 공시공시 종료일 10일 이내에 경영 이상록에 들어간 결정을 내며 공시할 필요가 있다.
제 7 조 기업은 《기업 정보 공시 임시 조례 》의 10조 규정에 따라 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공상 행정관리 부서는 10일 내에 공시 의무를 이행할 것을 책망해야 한다.
기업이 명령을 내리지 않은 기한 내에 공시한 공시정보는 공상행정관리 부서는 선령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10일 내에 경영이상 명록에 입출할 결정을 내리고 공시해야 한다.
제8조 공상공상행정관리부서는 법에 따라 추출검사나 신고에 따라 기업의 공시정보가 진실을 숨기고 거짓을 숨기고 조작한 것을 조사하는 것은 물론 실사일 10일부터 10일 동안 경영 이상록에 열거한 결정을 내놓고 공시할 필요가 있다.
제9조 공상 행정관리 부서는 법에 따라 등록된 주소나 경영 장소를 통해 기업과 연락할 수 없는 일이며 열흘 이내에 경영 이상록에 들어간 결정을 내걸고 공시해야 한다.
공상 행정관리 부서는 전용 편지를 우편으로 보내는 방식으로 기업과 연락할 수 있다.
기업에 등록된 주소나 경영 장소에 두 차례 우편으로 무인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져 등록된 주소나 경영 장소를 통해 연락할 수 없다.
두 차례의 우송 간격 기간은 15일보다 적지 않으니 30일을 넘으면 안 된다.
제10조 경영 이상 명록에 들어간 기업은 3년 이내 기업 정보공시 잠정조례 규정에 따라 공시 의무를 이행할 수 있으며 결정된 공상 행정관리 부서에 경영이상 명록을 이출신청할 수 있다.
상공상 행정관리 부서는 기업을 경영 이상 명록을 이출하고, 기업신용정보 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시스템을 공시한다.
기업명, 등록호, 이출 날짜, 이동, 결정기관을 포함해야 한다.
제11조는 본법 제6조 규정에 의해 경영이상 명록에 들어간 기업으로, 미보연도의 보고서를 보답하고 공시 후 경영이상 명록을 이출하고, 상공상 행정관리 부서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5개 업무일 이출결정을 해야 한다.
제12조는 본법 제7조에 의해 경영이상 명록에 들어간 기업이 공시 의무를 이행하고 경영이상 명록을 이행하는 것을 신청하고, 상공상 행정관리 부서는 신청을 받은 날 5개일 이출결정을 받아야 한다.
제13조는 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이상명록을 운영하는 기업이 공시의 정보를 정정한 후 공상행정관리부서에 경영이상 명록을 이출할 수 있으며, 공상 행정관리부서는 반드시 조사 기간부터 5개 업무일 내에 이출을 결정해야 한다.
제14조는 본법 제9조 규정에 의해 경영이상 명록을 취급하는 기업을 법에 의거하거나 경영장소 변경 등기를 하거나 기업이 등록한 주소나 경영장소를 통해 다시 연락을 받을 수 있으며 경영 이상록을 이출신청할 수 있는, 공상행정관리 부문은 조사 결과 5일 이출결정을 해야 한다.
제15조 공상공상 행정관리부는 기업이 경영 이상 명록에 포함돼 3년 전 60일 내에 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을 통해 공고방식으로 이 의무를 제시해야 한다. 3년이 여전히 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심각한 위법기업업 명단에 포함해 기업 신용정보공시시스템을 통해 사회공시시스템에 공시할 것이다.
제16조 기업은 경영 이상 명록에 이의한 것으로 공시일부터 30일 내로 결정된 공상 행정관리 부서에서 서면 신청을 제출하고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고 상공상 행정관리부서는 5개 근무일 내에 수리를 결정해야 한다.
수리를 하는 것은 20일 내에 확인하고 결과를 확인하고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수리하지 않는 이유를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상공상 행정관리 부서는 기업을 경영 이상 명록에 넣는 것이 잘못된 것을 확인하고 실사일 5개 근무일내로 정정정해야 한다.
제17조는 기업에 열입하고 경영 이상 명록을 이출하는 결정을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18조 공상 행정 관리 부서는 본법에 따른 규정에 따라 직책을 이행하지 않고, 상급 공상 행정관리 부서는 개정을 명령하고, 줄거리가 심각하고 책임이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무 책임자는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9조 경영 이상 명록 관리 관련 문서양식은 국공상 행정관리 총국이 통일적으로 제정됐다.
제20조 본 방법은 국공상 행정관리 총국이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21조는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2006년 2월 24일 국공상 행정관리총국 영령이 23일 발표한 《기업연도 검사법 》은 동시에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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