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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용 명칭 상표 의의 비교 고찰

2015/3/22 21:36:00 26

통용 이름상표의미

프랑스 지적 재산권 법전에 대한 규정을 대조해 보면, 우리나라 현행 상표법이 통용명에 관한 규정을 직접 참고하는 것은 프랑스의 규정이다.

프랑스 지적재산권 법전은 711 ~2에서 현저성이 부족한 표기: a) 가 일반적으로 또는 직업용어에서 단순히 상품이나 서비스의 필수, 통용 또는 상용 이름의 표기나 문자, b) 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표시하는 특징을 사용한다. 특히 종류, 품질, 수량, 가치, 생산원, 상품 생산이나 서비스가 제공되는 연대표나 문자, c) 순은 상품성 또는 기능이 결정된 외형, 또는 상품의 기본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외형으로 구성하는 표기이다.

이와 함께 C관의 규정 사항을 제외하고는 현저성을 사용하여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규정을 분석하는 것은 프랑스법도 고유의 현저성을 사용해 현저성을 얻은 분류를 사용하여 그 중 제품의 통용명칭을 사용하여 현저성을 얻을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대륙법과 독일은 또 다른 규정 방식이다.

독일 상표법 4조는 사용 금지 표시: (1) 일반 명칭은 상표로 등록해서는 안 된다.

(2) 이하 각종 표기는 등록할 수 없다: (1) 식별력이 부족한 표기나, 완전한 숫자, 자모로 구성되었거나, 상품의 종류, 생산기, 생산기, 성능, 성능, 용도, 가격, 수량, 무게의 단어로 구성된 표시;(2) 가방은 어느 나라의 문장, 국기와 기타 표지, 또는 지역성 문장, 본내 지방자치단체의 연합 조직 문장, 또는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결합된 결의 표지

(3)상술한 제2 (1) 항의 상표는 무역에서 이미 신청자 제품의 표지가 되었다면 등록할 수 있다.

이 규정을 분석하면 독일 상표법도 고유의 현저성을 갖지 않는 상표는 사용으로 현저성을 얻을 수 있지만 통용명칭은 제외된다.

조문의 간단한 대조는 우리 같은 정보에 대해 통용명칭이 상표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 중국과 프랑스의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독일은 반대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우리는 이때 다른 코너를 소홀히 하고, 상표권 취득 방식의 비단일성 등록은 상표권을 취득한 유일한 경로가 아니라, 그 외에도 상표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식을 사용했다.

② 세계 각국은 상표권 취득 방식에 대해 3개 모드: 채별 단일 등록제 모드, ③ 단일용 취득제 모드, 미국, ④ 카탈로그제 및 이용 모드

독일은 처음에는 등록원칙만 채택했으나 나중에 법원은 상표로 시장 명성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인정했으며 상표권이 생기는 효력도 있고 입법기관은 1934년에 사용원칙을 긍정적으로 인정했다.

⑥ 문은 1995년 1월에 발효된 독일 현행 상표법이 상표보호를 확장했다.

이 법은 상표 보호가 동등한 부동산에서 등록이나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독일에서는 등록을 거쳐 얻은 상표에 대해 ‘ 형식상표권 ’ 이라고 불리고 등록하지 않았지만, 이미 사용된 표식은 일정 조건 아래에서 보호한다고 한다.

실질 상표권

"일정한 표식 (Ausstattung)이 특정 거래 범위에서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의 표기로 삼아 다른 사람에게 제공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별할 수 있는 경우 상표법의 보호를 받는 것도 바로 이 권리는 이 표기에 사용돼 일정한 가치와 작용 (Verkehrsgeltungg)에 의해 보호된다.

단독 입자가 독일에서 보호를 받을 수 없지만, 특정 거래 범위에서 특정 거래 범위에서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의 표지로 등재되어 상표권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

우리나라 프랑스와 독일은 통용명칭에 대한 규정에 따라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는 분석이다.

그렇다면 영미법계 국가의 태도는 어떠한가? 미국의 상황을 살펴보자.

미국법은 통용명칭의 제안을 채택하지 않고 ‘ 속명 (generic) 을 사용하여 “ 1010원원대 (10원term) ” 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미국 판례는 어떤 특정 종류 (species) 상품의 소속이라고 한다.

가다다비 13 10 소속 명이 직접 소비자에게 사려는 물건이 무엇인지, 누가 생산하는 어떤 상품이 아니다.

이에 대해 일반적으로 충분한 증거 증명을 해도 소속 이름은 이미 어떤 특정 생산자와 연결된 두 번째 의미 (secocondary (secondery)에 대해 10센티를 다룬 상태다. 자세를 다져도 소속 등록상표로 바꾸지 못한다.

최고 미국 법에는 상표의 의미를 절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 같다.

그러나 일반 법속명 판단기준의 변화는 우리에게 다른 단서: 특정 상황에서 상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미국 법원은 소속 이름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준칙이 발전하는 것은 주요 의미 (primary) 인 데일리 (primary) 를 가리키는 데 대해 상표권자가 제3인의 부적절한 사용을 통제하지 못하고 상표로 전락한 경우다.

하나

종자

표준 (genus -species)은 상표 내에서 의미 있는 상황에 주로 적용된다.

기존 표준에 따르면 법원은 대다수의 소비자나 관련 대중이 상표 용어를 주로 상품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자를 구별할 것이라고 판단해야 한다.

해당 표준에 의하면 상표가 이미 소속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당사자는 반드시 증명해야 한다. 쟁의 상표와 관련된 제품과 유별을 확정해야 한다.

서비스

분류, 둘째, 이 제품 구매 관련 대중, 세 번째, 이 상표는 관련 대중의 주요 의미를 구별하는 제품인지, 생산자인지 증명합니다.

(11) 13% 13 13 유닛 표준에 따라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가 한 종류의 제품에 속하면 해당 제품 명칭을 구성한다.

(12) 13 10 * 소속 표준은 상표에 모든 사람에게 불공정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순수한 객관적인 준칙이기 때문이다.

상표는 일종의 심리 기능을 발휘하는 표시이다. 그것은 소비자의 인식 상태이기 때문에 순수한 객관적인 기준으로 상표의 현저성을 평가하는 문제는 비과학적이다.

미국 최고법원 Frankfurter 대법관은 Misawaka에서 “ Rubber & Woolen Mfg.co.v.S.S.Kresge ”, “ Kresge ” 1안에서 "표기된 대로 살아온 것으로 표기된 것으로 우리도 상품을 구매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표는 구매자가 필요한 상품을 선택하는 지름길이다. 심지어 상표가 구매자를 이끌어 무엇을 필요로 할지 결정할 수 있다.

상표는 모든 사람들이 인간의 심리적 경향을 이용해 사람을 감동시키는 표기의 흡인력을 통해 일종의 소비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그것이 어떤 수단을 취하든 그 목적은 상표를 통해 잠재된 고객에게 상표표에 표시된 상품에 대한 갈망에 불과하다.

일단 이런 목적이 도착하면 상표는 모든 사람이 어떤 가치를 얻었다.

다른 사람들이 이런 표기를 훔쳐 생기는 흡인력을 훔치면 상표는 모두 법률구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것은 상표에 대한 법률 보호의 기본적인 사고이다.

(13)(13)’는 법률이 상표에 대한 보호를 받고 있는 심리적 기능 (psychological function)이라고 설명했다.

(14)(13)이 때문에 미국 연방순회 법원에 항소법원이 순전히 객관적인 소속 표준을 도입해 주요한 의미 기준을 도입해 두 단계 판단 기준으로 개정 결정 준칙: 첫걸음, 쟁의상표에 대해 상품이나 서비스의 소속이 무엇인지 확정됐다. 둘째 관련 대중은 주로 상품이나 서비스의 소속 이름으로 쓰일지 여부를 주로 상품이나 서비스의 소속 여부다.

(15)’는 이렇듯 미국 법은 소속 문제의 주관적인 판단에 부과된다.

실제 일정한 상황에서도 소속 상표의 의미를 인정하는 것은 엄격한 이름의 인정과 제한 기준을 통해 소속 이름의 인정을 제한하고, 이름의 의미 외에도 많은 명칭을 배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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