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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부: 대외무역경영자 등록등기 취소

2023/1/12 22:11:00 0

대외무역

 

1월 3일 상무부의 소식에 따르면 2022년 12월 30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제38차 회의는 표결을 거쳐 대외무역법 개정에 관한 결정을 통과하고"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제9조 대외무역경영자 비안 등기에 관한 규정을 삭제했다.

여러 전문가들은 대외무역경영자의 등록등기수속을 면제하는것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법으로서 우리 나라가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추진하는 자세와 발걸음을 구현하면 광범한 대외무역기업의 경영효률과 활력을 효과적으로 제고시킬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출입단계허가증, 기술수출입계약등기증서, 쿼터, 국영무역자격 등 관련 증명서와 자격을 신청하는 시장주체에 대하여 관련 부서는 더 이상 대외무역경영자의 비안등기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결정에 따라 2022년 12월 30일부터 각지 상무주관부문은 대외무역경영자 등록등기 처리를 중지한다.수출입단계허가증, 기술수출입계약등기증서, 쿼터, 국영무역자격 등 관련 증명서와 자격을 신청하는 시장주체에 대하여 관련 부서는 더 이상 대외무역경영자의 비안등기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이것은 오늘부터 수출입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은 더 이상 대외무역 경영자의 비안 등기 수속을 처리하지 않고, 기업은 자동으로 수출입권을 획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여전히 세관 등기를 처리하여 통관 신고 권한을 획득해야 한다.)

삭제된 대외무역법 제9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화물수출입 또는 기술수출입에 종사하는 대외무역경영자는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문 또는 그가 위탁한 기구에 등록등기를 처리해야 한다.단, 법률, 행정법규와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서가 등록등기가 필요하지 않다고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등록등기의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서가 규정한다.대외무역경영자가 규정에 따라 등록등기를 처리하지 않은 경우 세관은 수출입화물의 통관검사수속을 처리하지 않는다.

사실상 2019년 12월 1일부터 대외무역경영자의 등록심사비준을 취소하면 자유무역구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되며 자유무역구내에 등록된 기업은 자성립부터 자동적으로 수출입권자격을 획득하게 된다.이번에 이 시범정책을 전국에 추진한후 모든 기업은 대외무역경영자의 등록을 처리할 필요가 없이 수출입권을 얻을수 있다.

비즈니스 환경을 최적화하여 기업의"부담 경감"

사실상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트로이카의 하나로서 수출은 줄곧 중국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그러나 국제정세가 복잡하고 covid-19전염병 등 예상을 초월하는 요소의 영향으로 대외무역은 적지 않은 압력에 직면했으며 2022년이래 대외무역인들은 보편적으로 주문부족을 느꼈다.

작년말에 소집된 중앙경제사업회의는 대외무역의 규모안정, 구조우수를 더욱 큰 강도로 추진하고 외자의 보유량안정, 증가량을 더욱 큰 강도로 촉진하며 국제경제무역협력의 새로운 성장점을 육성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블룸버그통신은 중국의 2023년 경제사업의 중점은 GDP를 되살리고 경제발전을 대대적으로 촉진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수치가 보여준데 따르면 2021년말까지 우리 나라는 등록등록기업이 4842만 3000가구, 개인공상업자가 1억 300만가구이다.

절강대학 경제학원 부교수 서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대외무역경영자의 등록등기를 취소하여 광범한 경영자들에게"안정환"을 먹였다. 그후 대외무역은 더는 특수한 경영항목이 아니라 일상업무의 일부분이였다.

"민영기업에 있어서 더욱 그렇다."베이징공상대학 상업경제연구소 소장 훙타오는 이번 조치는 대외무역 수속을 간소화하고 절차의 편리도를 높이며 행정관리 단계를 줄이고 기업의 디지털화 관리를 향상시키는 등 여러 방면에서 모두 시장 주체와 대외무역 산업에 확실한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치가 보여준데 따르면 2022년 전 11개월 동안 전국적으로 수출입실적이 있는 민영기업은 동기대비 7.3% 늘어났고 합계수출입은 19조 4100억원으로 동기대비 13.6% 늘어났으며 같은 시기 우리 나라 대외무역총액의 50.6% 를 차지했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2% 포인트 제고되여 대외무역의"주력군"역할을 계속 발휘했다.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추진하다

상무부 대외무역사 책임자는 이는 대외무역경영관리령역의 중대한 개혁조치이며 중국정부가 무역자유화와 편리화를 확고히 추진하는 중요한 제도혁신이라고 표시했다.등록등기를 취소하는것은 우리 나라의 무역분야에서의 행정기구간소화와 권력이양이 진일보 중대한 추진을 가져왔음을 의미하며 현재 중국이 제도형대외개방을 통해 이중순환전략의 실시와 고품질발전을 모색하고있는 수요에도 부합된다.

"대외무역기업의 등록등록제도를 취소하여 내외무역일체화에 편리한 문을 열어주었다."중국무역촉진위원회 연구원 부원장 조평은 다음과 같이 표시했다. 이번 조치는 국내시장주체가 대외무역업무를 전개하는데 자질상의 장애를 제거하고 국내시장과 국제시장의 더욱 좋은 련결을 촉진하며 각종 시장주체가 국제국내 두 시장, 두 가지 자원을 충분히 리용하는데 유리하다.국내 대순환 내생적 동력과 신뢰성을 강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 순환의 질과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유리하다.

"이것은 중국이 국제통용규칙과 련결되는 절차로서 모든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상무부연구원 국제시장연구소 부소장 백명은 다음과 같이 표시했다. 대외무역경영자의 등록등록수속을 면제하는것은 국제통용방법으로서 우리 나라의 적극적이고 주동적인 개방전략에 부합되며 우리 나라가 무역대국에서 무역강국으로 나아가는 수요도 만족시킬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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